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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6고단4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5. 7.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5. 15. 판결 확정 제 2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4. 23.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창원시 의 창구 E.에서 철강을 절단, 절곡, 제관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 ‘F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공장 이전 확장 비용과 신규 기계 구입비용을 빌려 주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100만원 상당의 고철을 이자조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효성 캐피탈로 부터 리스로 구입한 후 리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기계 외에는 담보로 제공할 만한 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2. 경 및 2015. 1. 6. 경 2회에 걸쳐 D 명의 기업은행 (H) 계좌로 각 3,000 만원씩 총 6,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6. 5. 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5.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기계 매입에 문제가 생겼다.

거래처에서 수금이 안 되고 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하니 급하게 돈을 빌려 주면 새로 입주하는 공장의 전세금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 외에 보유하고 있던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이 입주하는 공장의 전세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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