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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노7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입국 미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표시하였고, 설령 피고인들이 제조한 입국이 식품첨가물 공전의 입국에 해당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 쌀( 입국 미/ 팽화 미- 국내 산) ’으로 표시한 것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무주군 C에서 막걸리 등을 생산하는 ‘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위 ‘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에서, 입국 미와 팽화 미를 사용하여 ‘E’ 막걸리를 제조하면서, 사실은 수입산 입국 미와 국내산 팽화 미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제품 라벨에 ‘ 쌀( 입국 미/ 팽화 미- 국내 산)’ 이라고 표시하여 마치 위 막걸리에 사용된 입국 미와 팽화 미가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위 막걸리를 합계 5,200만 원 상당( 일반 소비자용 월 4,000 병 × 납품 가 1,000원 × 13개월) 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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