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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7922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에서 2005. 7.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D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F 창업주의 아들이다.

나. 남양주시 I 일원에서 ‘남양주 J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F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2005년경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0년경 F에게 현재 거래되는 주변 토지의 시가와 원고들이 매도한 토지의 당시 매매가액과의 차액보상, 이 사건 사업과정에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F은 2010. 8. 11.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합의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이라제1조 ① ‘을’(F, 이하 같다

)은 ‘갑’(원고들, 이하 같다

에게 합의금조로 35억 원을 지급한

다. 제2조 이 합의서에 명시된 보상금의 지급 및 토지 교환 후 소유권 이전은 다음 각항의 순 서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① 근린공원의 인허가사항이 도시계획심의 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고시 후 7일 내에 ‘을’은 ‘갑’에게 합의금조로 15억 원을 지급한다.

④ ‘갑’은 ‘을’이 시행 중인 근린공원에 편입된 토지인 남양주 K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5인 중 ‘을’이 매입하여 L에 신탁 중인 공유지분을 제외한 잔여 4인(B, M, N, O)의 공유지분에 대해 근린공원 편입지역 외곽으로 소유를 하겠다는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을’과 잔여공유자 4인 간에 2010. 10. 20. 이전까지 체결하며, ‘을’은 이 공유물분할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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