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462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농약ㆍ비료에 관한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농약, 비료 도ㆍ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A은 C의 부친, 피고 B은 C의 숙부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계약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1. 11. 1. C과 사이에, C이 원고가 생산ㆍ판매하는 농약, 비료 등의 물품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지역 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별도의 상품 매매계약서 체결)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을(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항목으로 별도의 상품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 (후략) 제8조(대금 결제) ‘을’의 상품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공급된 상품대금은 다음과 같이 결제한다. 1. ‘갑’과 ‘을’은 상품 대금 최종 결산일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후략) 제19조(담보의 제공) 2-1. 연대보증인 ‘병(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이 계약 및 이 계약으로 인한 개별적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2. 연대보증인 ‘병’은 ‘을’이 ‘갑’에 대하여 상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미불 상품대금 및 본 계약 후 계속적 거래에서 장래에 발생하게 될 미불 상품대금을 (중략) ‘을’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제22조(유효기간

1. 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갑’과 ‘을’은 합의하에 약정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히 유지 관리될 경우 ‘갑’은 ‘을’을 사업 계획을 재차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2 피고들은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