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두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 6,050만 원 상당의 터닝센터 기계 1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피해자로부터 6,050만 원을 차용하되 선금으로 2,4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48개월간 매월 955,12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0. 10.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 합계 8,65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등 기계 2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피해자로부터 8,650만 원을 차용하되 선금으로 3,4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48개월간 매월 1,341,48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위 기계 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8.경 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기계 3대를 6,050만 원에 매도한 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리스금융신청서 사본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채권정보
1. 임의처분 확인 및 변제각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판시 기재 리스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고, 그 횡령 물품의 가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