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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9 2016가단3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39,5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청구원인 기재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39,500,000원을 대여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가단8262호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취지의 39,590,000원은 39,50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39,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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