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9 2016가단3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39,5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청구원인 기재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39,500,000원을 대여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가단8262호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취지의 39,590,000원은 39,50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39,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