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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9가단50082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7.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의 기재에 비추어 미지급 차임 합계 7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종기 관련 부분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2017. 5. 7.부터 2019. 1. 6.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액 77,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할 것을 구하나, 그렇게 산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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