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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357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87,561,394원 및 그 중 97,541,985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지연손해금 연 25%의 청구부분은 19%의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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