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357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87,561,394원 및 그 중 97,541,985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지연손해금 연 25%의 청구부분은 19%의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87,561,394원 및 그 중 97,541,985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지연손해금 연 25%의 청구부분은 19%의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