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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23 2014가단115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464,048원, 원고 B에게 15,075,707원, 원고 C에게 13,787,8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소장 청구취지 기재 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4. 10. 28.의 오기로 보이므로, 그 전 부분 청구는 기각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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