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은 각 14,949,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7. 6. 16.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23. 사망한 L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원고들을 제외한 L의 다른 공동상속인은 없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5이다). 피고 K, J는 L의 형제들이고, 피고 G은 피고 J의 아내이며, 피고 H, I는 피고 K의 자녀들이다.
나. L는 그 생전인 2011. 12. 13.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한생명에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 M 대 225.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M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L는 위 대출금 중 130,000,000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한편, L는 2012. 11. 2. 하나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하나은행에 이 사건 M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위 대출금 중 300,000,000원은 위 대한생명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대한생명보험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1. 2. 말소되었다.
다. L는 2012. 1. 4.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하나은행에 그 소유인 별지 제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N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또한, L는 2012. 3. 27. 하나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하나은행에 그 소유인 이 사건 N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그런데, L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N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