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년부터 2013. 1.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중간퇴직금으로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받고 원고가 퇴직할 때 위 주식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3. 1. 31.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 2,000주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8. 기준으로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퇴직하면서 위 주식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08. 7. 2. B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보통주식 2,000주를 B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식명의개서 등 제반 절차를 양수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향후 양수인이 주식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양도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소유권은 양수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3 원고는 2008. 7. 23. ‘B으로부터 주식대금으로 2,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