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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207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년부터 2013. 1.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중간퇴직금으로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받고 원고가 퇴직할 때 위 주식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3. 1. 31.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 2,000주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8. 기준으로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퇴직하면서 위 주식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08. 7. 2. B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보통주식 2,000주를 B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식명의개서 등 제반 절차를 양수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향후 양수인이 주식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양도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소유권은 양수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3 원고는 2008. 7. 23. ‘B으로부터 주식대금으로 2,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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