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20
회계장부등열람등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주주 구성 (1) 피고는 2006. 7. 3.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8. 3. 17.경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D이 4,500주(45%,), E이 3,500주(35%), F(E의 동생이자 2008. 3. 26.자로 피고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G이 각 1,000주(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가 2009. 10. 29.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발행주식이 40,000주가 됨에 따라 피고의 주식은 D이 18,000주(45%), E이 14,000주(35%), F, G이 각 4,000주(10%)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주식 양도 등 청구의 소 제기 1) 원고는 피고 및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3934호로 E이 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000주 및 E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5. E이 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E은 피고에게 2009. 4. 20. 피고 주식 40,000주 중 G 명의로 등재된 2,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및 E이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2014나3085호로 항소 기각되고, 2015. 8. 24. 대법원 2015다25396호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E은 2015. 9. 7.경 피고에게 피고의 주식 40,000주 중 G 명의로 등재된 주식 2,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5. 총 발행주식수를 100,000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G 명의의 주식 중 1/2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