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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4 2017가단2249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2. 6. 12.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2. 12. 10.경 피고 B과 피고 회사의 주식 2,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 계약’이라 하고, 위 주식 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한편 피고 회사가 통영세무서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5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각 주주별 보유 주식은 아래와 같다.

주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피고 B 6,000주 6,000주 8,000주 8,000주 원고 2,000주 2,000주 2,000주 2,000주 D 2,000주 2,000주 0주 0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14, 16, 23호증 및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허위의 주식변동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고에 있고, 피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 계약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원고로부터 받은 75,350,000원은 차용금일 뿐 주식 양수대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여전히 피고 B에게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2 내지 5, 8 내지 13, 17, 18, 24 내지 33호증,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B은 2012. 11. 6.경 피고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제시 E건물 F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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