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12. 6.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당시 피고 대표이사 C의 요청으로 피고에 2005년 2월경 5,000만 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기로 하되 늦어도 2013. 3. 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가 성립할 당시 원고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위 금액을 피고에 대여한 사실이 없고, 2009. 3. 1. C과 D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8,000주 및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을 양수하고 피고 회사의 채무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인수 채무로 특정되지 않은 채무는 C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2. 인정사실
가. C은 2004. 6. 10. 대나무숯 제조 판매업, 목초액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05년 2월경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 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그 후 2006년까지 피고 회사의 공장 신축자금으로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C은 2009. 3. 3. D와 사이에 그에게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회사 주식 전부인 8,000주 및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을 양도하고, D는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각종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