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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차고에서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를 하던 중 차량 진행방향 뒤쪽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하체부분으로 역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피공 탁자로 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후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 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 80세의 고령이며, 처를 비롯하여 아들 부부 및 손자, 손녀 등과 동거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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