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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9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원심에서 피해액 중 2,370만 원을, 당 심에서 나머지 1,380만 원을 각 공탁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용자였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원심에서 2,370만원을, 당 심에서 1,38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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