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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8 2016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카운티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8:0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성 건사거리 쪽에서 성 건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을 하던 피해자 F를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6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G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 일반 감경 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피공 탁자로 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와 종합보험을 체결하여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저녁 무렵 무단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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