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지급하였고,’를 ‘2016. 4. 25.에 지급하였고, 2015. 12. 말경부터의’로, 같은 쪽 제15행의 ‘4차례’를 ‘여러 차례’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의 제5쪽 제11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7쪽 제9행의 ‘2005다53705 판결’을 ‘2005다53705, 53712 판결’로, 같은 쪽 제18행의 ‘제4항’을 ‘제5항’으로, 같은 쪽 제19행의 ‘중도금 지급일인 2016. 2. 15.‘을 ’1차 발주에 관한 중도금 지급일인 2016. 1. 30.‘로, 제10쪽 제6행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를 ’주장과 같이 선이행 의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0쪽 제17행의 ‘예정 일정’을 ‘진행 예정’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8행의 ‘피고로서는’부터 같은 쪽 제19행의 ‘할 것이므로,’까지를 ‘그 전이나 그 후의 계속된 원고의 대금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거절과 그 거절 사유 등에 비추어 위 발급 진행 예정 통보 무렵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 통보시까지 피고가 실제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금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2차 발주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의 제공 없이도 이 사건 공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