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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5579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8쪽 제17행의 ‘이 사건’을 ‘당심’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9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에 바로 이어서 ‘,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9쪽 제17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하고,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0쪽 제2행의 ‘갑 제10호증의 1, 2, 3’을 ‘갑 제10호증’으로, 같은 쪽 제20행의 ‘이 사건’을 ‘당심’으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0쪽 끝 행의 ‘추인된다’에 바로 이어서 “(별지 2 ’인용금액 및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1‘란 해당 기재 각 돈은 별지 3 ’부당이득액표‘의 각 순번에서의 ’소계‘란 해당 기재 각 돈이고, 별지 2 ’인용금액 및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2‘란 해당 기재 각 돈은 별지 3 ’부당이득액표‘의 각 순번에서 마지막 기간의 ’월임료‘란 해당 기재 각 돈이다)“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11쪽 제20행의 ’감정결과에 따라‘를 ’감정결과가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로, 제12쪽 제14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면적 부분과 지하 보일러실의 일부만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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