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가합71611
관리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소외 C가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는 데다

벌금형 전과로 인하여 관리인 결격사유까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고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작위의무 이행청구의 소는 그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 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부작위의무 이행판결의 효력은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아 부작위의무를 둘러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 C의 부작위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소외 C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외 C의 부작위의무를 둘러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설령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C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신청취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8라20513)에서'소외 C를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출한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소외 C에게 결격사유와 관련한 일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선출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소외 C의 선출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91조 등에 따라 차기 관리인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관리인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