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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648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A’ 건물과 그 대지, 부속 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0. 4. 29. 총회를 개최하여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등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원고와 다툼이 있던 ‘A’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고만 한다)의 회장 E 등이 위 관리인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관리인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13. D의 관리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F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F은 2013. 9. 26. ‘이 사건 건물 등의 임시 관리소장으로 참가인을 임명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다. F은 2013. 11. 11. 위 법원에 직무대행자 사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 대한 임시 관리소장 임명을 2013. 11. 11.자로 철회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23. 직무대행자를 F에서 변호사 G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G는 2014. 1. 11. ‘기존 직원들이 직무대행자 개임 결정이 있기 전부터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기존 직원들은 즉각 업무를 중단하라’, ‘앞으로 동의 없이 관리단의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고(이하 ‘2014. 1. 11.자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4. 1. 16. '원고로부터 2014. 1. 11. 해고를 당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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