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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5 2015가합406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11.자 해고 및 2014. 4. 9.자 대기발령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B’ 건물과 그 대지, 부속 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나. 피고는 2010. 4. 29. 총회를 개최하여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등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피고와 다툼이 있던 ‘B’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고 한다)의 회장 E 등이 위 관리인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관리인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13. D의 관리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F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F은 2013. 9. 26. ‘이 사건 건물 등의 임시 관리소장으로 원고를 임명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다. F은 2013. 11. 11. 위 법원에 직무대행자 사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임시 관리소장 임명을 2013. 11. 11.자로 철회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23. 직무대행자를 F에서 변호사 G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G는 2014. 1. 11. ‘기존 직원들이 직무대행자 개임 결정이 있기 전부터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기존 직원들은 즉각 업무를 중단하라’, ‘앞으로 동의 없이 관리단의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고(이하 ‘2014. 1. 11.자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1) 원고는 2014. 1. 16. '피고로부터 2014. 1. 11. 해고를 당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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