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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10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생활비와 모텔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은 주차된 차량에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보관된 금품을 꺼내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5. 03:20경 구미시 G 빌라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카니발 차량문을 당겨 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통장 3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3:30경 구미시 H 원룸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크루즈 차량문을 당겨 문을 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GS포인트 카드 및 동전 1,700원 이 부분은 판시 증거관계에 맞추어 수정한다.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절도,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4. 23:30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35에 있는 신한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J 소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 관광상품권 4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8. 31. 11:00경 대구광역시 서구 K에 있는 B의 친조모인 피해자 L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전 몇 개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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