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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합40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2017. 3. 7.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D’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7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E 주식회사가 구리시 F 일대에서 수행하는 ‘G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7. 11.경 ‘H이 2017. 10. 7.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위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력의 노무비 합계 375,100,000원을 피고 B에게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H이 원고에게 공급한 인력을 원고로부터 다시 공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 명목의 375,100,000원을 H을 통하여 피고 B에게 먼저 지급하여 주었고, 피고 B은 2017. 11. 20. 위 375,100,000원을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7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된 갑 제1호증, 피고 B, C의 인장이 날인된 갑 제5호증의 1은 모두 I, J가 권한 없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인력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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