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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권 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1:4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의 E 뉴스포티지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7,000원(현금봉투내 오만원권 15매, 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2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후단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한편 피해가 경미한 점, 2019. 4.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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