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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1: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다방'에 손님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 농협통장 1매, 새마을금고통장 1매, 농협카드 1매, 국민은행 카드 1매, 삼성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2:1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주점 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홀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 1개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8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3. 22:52경 제주 제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K(74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정장 상의를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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