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0. 29. 00:15 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 내 어 만지면서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옆을 따라가다가 C가 주차를 하려고 하자 그 승용차 앞에 서서 C을 보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잠시 근처 D 공원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가 다시 위 장소로 올라와 C와 E가 보는 앞에서 또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00:45 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은 공연 음란 행위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와 경사 H이 피고인을 불심 검문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 니는 쫄 따구가 개새끼가, 뒤지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불심 검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공연 음란 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공연 음란 행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