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11. 5. 01:15 경부터 01:40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위 음식점 종업원을 밀치고, 위 음식점 출입구 옆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5. 01: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취한 남자가 바지를 벗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가 위 음식점 업주 및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왜 내가 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 행의 점),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