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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8 2015고합8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0:30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여, 65세)의 집에서, 양손으로 제지하는 피해자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고 이후 팔로 밀쳐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성교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피해자에게 “이년 터럭도 다 뽑아 버린다. 질을 다 찢어 버린다.”고 소리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뽑아 버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휘젓고 질 내를 긁어냄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상처, 흉곽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D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E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3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71세의 고령으로 진폐증으로 투병 중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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