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0:30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여, 65세)의 집에서, 양손으로 제지하는 피해자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고 이후 팔로 밀쳐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성교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피해자에게 “이년 터럭도 다 뽑아 버린다. 질을 다 찢어 버린다.”고 소리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뽑아 버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휘젓고 질 내를 긁어냄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상처, 흉곽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D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E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3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71세의 고령으로 진폐증으로 투병 중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