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16:55 광주 광산구에 있는 C아파트 102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여, 16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씨씨티비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의 동기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C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보고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뒤따라 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어머니를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부모와 만나 마음을 풀고 피고인의 충동억제에 도움을 주고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댄스스포츠를 수강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웃음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다.

3. 범죄전력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