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7.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 06: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 위로 손을 밀어 넣고 잠금장치를 빼낸 다음 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만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F,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의 자술서
1. 각 범죄인지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각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사건일자별 범죄장소 확인관련)
1. 수사보고(사건일자별 일출시간 확인 추가)
1. 수사보고(죄명구분을 위한 일출일몰시간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