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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22:55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현금 10,000원을 각각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97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본건외 동일수법 사건 확인관련, 운암 휴게소에 설치된 cctv녹화자료 확인관련, 용의차량 추적 및 특정관련, 용의차량 운전자 특정 및 소재수사관련, 용의자 A의 부 O 상대 선면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행적관련, 피의자 상대 범행현장 확인관련, 현장 및 주변CCTV확인, 용의차량 P 이동경로)-10. 6.,수사보고(증거기록 306쪽), 내사보고(현장확인),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용의자인상착의 관련)-Q휴게소 방범cctv,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관련)-P, 내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경위 재확인),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물총목록,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 각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압수물가환부 지휘건의, 압수물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각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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