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02: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의 경찰차 전조등이 켜져 있어 피고인의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D에게 “이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차 전조등으로 인해 운전에 방해를 받고서 위 경찰 D(고소인)에게 “매너 좀 지킵시다”라고 말하는 등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보다 17살 어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고소인에게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고소인의 삿대질에 대한 반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