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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2 2015고정8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0:5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향로 11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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