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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정1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27 (상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향로 37번길 쪽에서 코오롱이데아 폴리스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 교차로에서 소향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고려호텔 쪽에서 소향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0세, 남) 운전의 D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C과 동승자 E(5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23:58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향로 13번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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