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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정10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향로 101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C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결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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