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정1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7:3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건영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상일로 48 (부인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의 거리를,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스터거(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