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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소위 ‘ 원가 공사’ 약정은, ‘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된 비용만 청구한다’ 는 내용의 약정이 아니고, ‘ 공사 완공 전에 공사원 가를 견적서를 통해 정하되 간접 노무비 등의 간접 공사비를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윤을 공사원 가의 일정비율로 정하지 않고 확정금액으로 정한다’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나 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작성한 견적서의 세부 항목 중 일부가 실제 지출된 공사비용보다 증액되어 기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공모를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인테리어업체 ‘F’ 의 실장으로서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소개, 알선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G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경부터 2013. 12. 경 사이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감사인 I 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에 입 점하게 될 ‘G’ 매장 및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하되,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각 공사 건 별로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의 확정이익을 얻고 공사비는 위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된 비용만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이른바 ‘ 원가 공사 ’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2. 경부터 2014. 1. 26. 경까지 G 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비 견적서를 건네받아 같은 달 28. 경 피해자 회사의 감사 I 등의 이메일로 위 G 점에 관하여 직접 공사비 106,209,700원과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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