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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자 C과 각자 80,000,000 원씩을 투자하여 합계 160,000,000원으로 부산 중구 D에서 ‘E’ 이라는 피자가게를 열어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은 허위의 견적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창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금액을 점차 증가시켜 실제로는 피해 자가 창업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피고인은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 지분은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피자가게를 창업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와 투자금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경 권리금 28,000,000원이 포함된 합계 약 200,000,000원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후 같은 달 25. 경 가게 계약을 하여야 하니 우선 피해자의 돈으로 보증금 20,000,000원과 권리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자 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40,000,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자가게의 실제 권리금은 10,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권리금을 28,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주방설비, 가구 리모델링, 가스설비 공사, 데 코 악세서리, 도안 비용 등 인테리어 비용 91,300,000원과 권리금 28,000,000원 등이 포함된 합계 약 248,000,000원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각자의 투자금을 120,000,000 원씩으로 올리자고

제안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50,000,000원, 2012. 11. 21. 경 29,998,000원 등 합계 79,998,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실제 인테리어 비용 견적은 41,620,000원에 불과 하고, 권리금은 1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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