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소유의 시흥시 D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의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에 관하여 임차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2. 피해자에게 “주차장 소유자 C이 외가 어르신으로, C으로부터 주차장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라고 자신에게 위 주차장에 대한 임차권 설정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6. 22. 1,000만 원, 2011. 7. 5. 2,0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7. 2. 위 주차장 부근에 있는 “F” 제과점에서 C으로부터 위 주차장의 임차권 설정에 대한 승낙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위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시흥시 D(주차장)`, 대금 란에 `보증금 삼천만(3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 잔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 매도인 란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G건물 ⓐ 420동 1101호, 주민등록번호 : H, 전화 : I, 성명 : C`, 대리인 란에 `주소 : 경기 시흥 J, 주민등록번호 : K, 성명 : A`이라고 기재한 후 C과 피고인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