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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1고단53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2011고단6234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1고단5397호 사건] 피고인 B은 2010. 11. 12.경 E 소유의 강원 평창군 F 전 1,750㎡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G에게 위 부동산을 이미 2개월 전에 매입한 후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다고 말하였으니 매매계약일자가 2개월 전으로 소급하여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모르게 매도인 도장을 찍어서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1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는 E의 대리인 H의 집에서 위 토지를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H 몰래 E의 도장을 들고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자란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서류봉투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 A, B은 H 집 앞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A의 차량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E의 도장을 몰래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강원도 평창군 F”, 지목란에 “전”, 면적란에 “1750㎡”, 매매대금란에 “일억 오천만원, 계약금 이천만원, 잔금 일억 삼천만원”,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 성북구 I APT 106-1201, 주민등록번호 J, 성명 E”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주소 평창군 K, 주민등록번호 L, 성명 A 외 1명”, 계약일자란에 “2010. 9. 13.”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11. 12.경 수원시 영화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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