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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음식점 뒷문 앞에서 그곳 벽면 창틀에 피해자가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현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당시 역추적동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해당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며 생계형 범죄였던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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