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이다.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단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 알 바 몬’ 구인 광고 게시판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바로 캐피탈의 배송업무 및 송금업무 하실 분 모집합니다.
’ 라는 글을 읽고 인터넷 상으로 구직 신청을 하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일당( 송금액 100만 원 당 1만 원) 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이른바 ‘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7. 2. 3.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정부지원 팀 F 대리입니다.
8.3%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G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 경까지 기간 중 5회에 걸쳐 합계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시 받은 내용에 따라, 2017. 2. 7. 경 김해시 내외 중앙로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미리 전달 받은 H 명의의 체크카드 (I) 로 현금 149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인의 수당 명목으로 1만 원을 제외한 다음 다시 성명 불상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