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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53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사실] 성명 불상자( 일명 ‘D’, ‘E’) 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하는 전달 책이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보이스 피 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 영업부에서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 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 ”라고 말하고,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의 계좌 명의 인이 될 사람들에게는 “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위해서 기존 고객들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고 말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뒤 위 계좌 명의자들에게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책에게 전달 하라고 지시하고, 전달 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 텔 레 그램 ’으로 전송해 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 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7. 4. 경 인터넷 사이트 ‘ 알 바 몬 ’에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 대출을 받은 사람들 로부터 상환금을 수금해야 한다, 텔 레 그램 메시지로 알려 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 착의를 알려 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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