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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7나65183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61,825원 및 그 중 1,079,245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손해(치료비, 피고 오토바이 수리비, 헬멧ㆍ장갑ㆍ점퍼 비용),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휴차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 중 치료비 부분 및 정신적 손해 부분을 전부 인용하고, 소극적 손해 중 일실수입 부분은 전부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오토바이(2007년식 HARLEY DAVIDSON, 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2. 28. 15:10경 인천 서구 D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한 후 좌측으로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였는데, 그 무렵 위 도로 좌측 부분을 진행하던 원고는 피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한 제동과정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좌측으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오토바이는 일부 손괴되고, 원고 또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 8, 9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차량의 급작스런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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