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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투자금을 주면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단말기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투자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 통장 잔고가 160,321,699원인 피해자의 아버지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받고, 2011. 6. 9.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3,200만원을, 2011. 6. 10.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예금계좌로 8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321,69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드단말기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1억,6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후, 영위한 바도 없는 위 사업이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면서 추가적으로 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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