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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42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 1) E는 2010. 5.경 원고에게 ‘카드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투자금을 주면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단말기 사업을 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받을 투자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이에 속은 원고는 E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2011. 9. 20. 3,000만 원과 2011. 11. 17. 900만 원(합계 3,900만 원)을, 2011. 10. 7.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2,250만 원을, 피고 D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2011. 8. 25. 700만 원과 2011. 9. 29. 1,200만 원(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E는 2013.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200,321,699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E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21. E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지급명령 1) 원고는 2014. 6.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이 편취당한 돈 합계 403,521,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7. 3. E에 대하여 원고에게 403,521,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3) E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4. 7.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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