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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외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업적 환경에 따라 사업에 실패한 것일 뿐,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수익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대부분 사업에 사용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별다른 운영자금이나 자산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달리 곡물사업이나 무역업 등을 영위한 경험이 없었으며 북한과의 무역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도 않았던 점, ② P 직원인 K은 피고인과 파라과이를 직접 방문한 후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등 곡물 사업으로 인한 수익성도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단지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④ 피고인이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 및 그에 대한 경위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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