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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1 2015구합6604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 8.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3. 2. 20.부터 시흥세무서 광명지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0. 27. C 조사관과 같이 상속세 조사를 위한 출장을 다녀온 후 17:00경 민원인과 상속세 면담을 진행하다가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뇌간부 출혈이 확인되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같은 달 28. 05:41경 뇌교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2014. 11. 1.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의 초과근무내역 등 확인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통상적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2010년 및 2012년도 건강검진 결과표에 의하면 혈압이 173/109mm Hg, 170/100mm Hg로 ‘고혈압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음에도 망인의 건강보험요양내역 등 확인결과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기 보다는 지병인 고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뇌교 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도한 업무와 초과근무 등으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고, 고혈압이라는 일반적인 위험인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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