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과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각 고쳐쓰고, 제6면 제10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9면 제8행 ‘1956년생’을 ‘1971년생’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5)항(제1행 이하) 『5) 망인은 2014. 11. 19.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1. 20. 08:40 망인을 혈관조영실로 이송하고, 전신마취를 하여 09:15경부터 풍선카테터를 이용한 혈관 내 코일색전술 시술을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37경 동맥류 입구에 풍선카테터를 위치시키고, 미세도관의 끝을 동맥류 내에 위치시킨 후 풍선을 팽창시켜 미세도관을 고정시키고, 09:45경부터 코일삽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뇌동맥류를 코일로 채우던 중 09:50경 망인의 혈압이 180/90mm Hg로 상승하고, 출혈이 발생하여 조영제가 새는 것이 관찰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을 위해 시술을 계속하여 코일로 뇌동맥류를 완전히 채웠으나, 그럼에도 조영제가 계속 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이하 ‘이 사건 코일색전술’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2. 가.
②항(제19행 이하)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코일색전술 시술 중 미세도관 및 코일 등으로 뇌동맥류를 찌르거나, 코일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코일로 뇌동맥류를 자극하여 파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코일색전술 중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다량의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이 발생하였다.』 제1심판결 제7면 나...